로빈후드, 美 캘리포니아 상품법 위반에 $390만 합의금 지불키로
미국 모바일 주식·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규정 위반 사건으로 당국에 390만 달러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로빈후드는 과거 암호화폐를 상품 취급하며 고객들에 판매했지만, 구매한 암호화폐는 출금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썼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이를 상품법 위반으로 봤다. 이번 합의에 따라 로빈후드는 커스터디 관련 정책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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