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대가 ‘수십억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실형 확정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가상자산 상장을 두고 수십억원대 뒷돈을 받은 코인원 전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코인원 전 상장담당 이사 전모씨에게 징역 4년과 19억여원의 추징, 상장팀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8억여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최소 46개의 암호화폐를 상장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고, 시세 조작에 가담한 혐의(배임수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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