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기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 상태에서 중국 밀항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코인왕' 박모(43)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은 가상자산 시세 조작 업자(MM·Market Maker)인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밀항 알선 혐의로 구속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총책 손모(70)씨는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으나 추징금 2억원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