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과세에 '총평균법' 도입한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으로 '총평균법'을 도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2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에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과세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총평균법은 평가기간 말미에 단 한 번의 평균 단가 계산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총평균법이 도입되더라도 가상자산의 특성상 합리적인 과세 방안이 책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총평균법 역시 탈중앙화거래소나 스왑 거래, 채굴 등을 이용한 소득에 대해서는 매수가액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조 여부 역시 큰 장애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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