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위원장 "테라폼랩스 합의, 상품의 경제적 실질이 증권 여부 결정 사실 입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테라폼랩스 간의 합의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이번 사건은 상품의 라벨링, 설명, 과대광고가 아닌 경제적 실질(Economic Realities)이 증법권에 따라 증권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확증시켜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테라폼과 권도형 대표의 사기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이들의 사기 행위는 기업이 법을 미준수 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합의로 사기 피해자에 대한 어느정도의 정의가 실현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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