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장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원 전 임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상고기각)했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6월 13일 대법원 2부는 코인원에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19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코인원 전 임원 전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9억원을 확정했다. 8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월, 추징금 약 8억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