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뉴시스에 따르면 거짓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얻은 다음, '돌려막기' 방식으로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뒤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델리오 대표 정모(51)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델리오의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은 해외 거래소까지 어렵게 만들었던 불가항력적 사건에 의해 촉발된 사태인데, 검찰은 피고인의 배임이나 횡령에 의해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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