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는 지난 5일 멋쟁이사자처럼(멋사) 이사 이두희의 횡령·배임을 주장한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 고소 건에 관해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지었다. 앞서 이 이사는 지난해 외주용역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제공받았다며 용역비 약 6억원을 가로채고 NFT 판매대금 14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