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영업종료·중단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자산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당국은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현장점검을 벌였으며, 이 중 7곳이 자산 반환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봤다. 또 3개 사업자는 자산 100만원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하는 등 안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의 출금만을 지원하고, 높은 수수료를 책정한 점도 지적됐다. 당국은 이번 점검에 따라 위법 사항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