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암호화폐 자금세탁 혐의로 중국인 2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주도한 2명은 유령회사를 통해 7,300만 달러 이상을 세탁하고, 바하마의 은행계좌로 이를 이체한 뒤 USDT로 환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