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변호인 "SEC, 미국 투자자 피해 입증 못해...과징금 부과 무효화해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과징금 53억 달러를 부과받은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의 변호인단이 법원 심리에서 "테라USD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판매됐기 때문에 SEC가 부과한 과징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EC는 테라폼랩스가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피해를 야기했는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테라폼랩스가 예상되는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 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려면 SEC가 그 증거도 제시해야 한다. 권도형은 미국이 아닌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주로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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