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발 이더리움(ETH) 월렛 메타마스크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웰스노티스(잠정적 소송 대상에게 사전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를 통보받은 컨센시스(Consensys)가 비인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ETH는 증권이 아니다. ETH가 증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강력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컨센시스는 ETH가 증권이 아닌 네 가지 주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1. SEC, 과거 ETH 비증권성 인정. 윌리엄 힌먼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장은 2018년 연설 당시 ETH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다. 2018년에 비해 현재 이더리움 생태계는 오히려 탈중앙화 구조가 발전했다. 실질적 증거나 변화된 상황 없이 SEC의 갑작스러운 관점 전환은 근거가 없으며, 이전 규제 지침을 변덕스럽게 바꾸려는 것. 2. CFTC, ETH=상품 분류. 또 다른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ETH가 상품이라는 입장을 바꾼 적 없다. 쿠코인 관련 민사 소송에서도 이 같은 입장은 유지됐다. SEC와 CFTC의 일관적이지 못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혼란만 가중시킨다. 3. 이더리움 아키텍처, 본질은 탈중앙화. 이더리움의 탈중앙화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 특히 일반 기업처럼 특정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앙화된 개발 그룹도 없다. 4. 지분증명 전환, 증권성과 관련 없어.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으로의 합의 메커니즘 전환은 SEC의 증권분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애초에 2018년 힌먼 SEC 기업금융국장 연설 당시에도 합의 메커니즘은 증권성 판단의 근거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