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미등록 증권 제공, 판매라며 제기한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언폴디드는 "법원은 코인베이스가 증권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SEC 주장을 인용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 월렛이 미등록 브로커라는 SEC의 주장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