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에 따르면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제도권으로의 편입이 시작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이상거래를 감시·조사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을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상거래 혐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급박한 경우엔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 전결로 고발·통보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