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영업 관련 금전 등 부정수수시 퇴출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영업과 관련해 금전 등을 부정 수수한 가상자산거래소는 퇴출당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이같이 추가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하순 공포,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과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받은 경우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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