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44)·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를 구속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D(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천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5%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는 홍보 내용과는 달리 실제 운영은 주먹구구식으로 고수익을 노린 '몰빵' 투자로 이어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