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홍콩통화청(HKMA)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HKMA는 당국 승인을 받은 커스터디 업체에 포괄적인 위험평가 수행, 적절한 위험관리 솔루션 도입, 이에 대한 고위 경영진의 감독관리 등을 요구했다. 또한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과 기업 자체 자산을 분리 보관할 것과, 고객 자산이 기업의 사기, 유용, 보안 피해 등으로부터 손실을 입지 않도록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도입된 암호화폐 규제 라이선스 제도에 추가됐다. 앞서 홍콩은 지난해 6월부터 라이선스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 규제안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