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미국 암호화폐 대출 및 트레이딩 업체 제네시스가 지난해 10월 뉴욕 검찰의 기소를 합의로 마무리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이는 제네시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2,100만 달러 과태료를 납부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뉴욕 검찰은 지난해 10월 19일 제네시스와 모회사인 디지털커런시그룹(DCG), 관계자 등을 11억 달러 이상의 사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제네시스는 지난 1월 수정된 챕터 11 파산 계획을 제출했고, 뉴욕 검찰은 이에 따른 채권자 상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네시스는 파산 계획에서 고객들의 상환액 이상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DCG는 이에 반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