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코인 거래소에 계좌 발급 시 역량 갖춰야…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뉴스1에 따르면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할 시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게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한 번 실명계좌를 발급했더라도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 계좌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전망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심사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당국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도 소송, 조사 등 진행 경과를 고려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심사 재개 여부는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판단한다. 그 밖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하거나 금융질서 및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사업자 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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