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기업에 자금세탁방지법 등 적용 '잠정합의'
블록웍스에 따르면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암호화폐 기업에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방지자금조달(CTF) 규정을 적용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이사회는 18일(현지시간) 성명서를 발표, 대다수의 암호화폐 섹터는 1000유로 이상 거래 관련 실사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특정 외국 법인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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