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증권 당국 "바이낸스 사용 유도 시 최대 21년 징역형"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성명을 통해 "미등록 무허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브로커, 딜러, 영업사원, 대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필리핀 이용자에게 바이낸스 사용을 유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500만 페소의 벌금이나 2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필리핀 SEC는 "바이낸스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증권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들은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필리핀 사용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영업 행위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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