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테라-루나 시세조작 관련 점프크립토 비공개 자료 제출 승인
블록웍스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도권(권도형) 설립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특정 증거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겠다는 암호화폐 마켓 메이킹 업체 점프크립토(Jump Crypto)의 요청을 승인했다. 그러면서 테라폼랩스-SEC 소송 담당 판사 제드 라코프(Jed Rakoff)는 향후 법원의 판단 하에 증거 자료 공개가 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SEC는 앞서 점프크립토가 테라(LUNC, 구 LUNA)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C, 구 UST)의 가격을 조작해 12억 8,000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기소장에서 SEC는 "2019년 테라폼랩스는 점프크립토에 3,000만 LUNA를 대출해줬고, 2020년 9월 추가로 6,500만 LUNA를 빌려줬다. 테라 측은 해당 거래가 LUNA의 유동성 개선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점프크립토는 지속적으로 LUNA를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SEC-테라폼랩스 소송은 정식 재판까지 회부될 경우 2024년 1월 29일 배심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피고와 원고 측이 제기한 약식판결 요청이 승인될 경우 판결이 앞당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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