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비즈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가상자산법은 불공정거래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 가상자산 업계 쏠림이 심해 악용할 수 있어 매출액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상자산법은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논의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차등 상세 비율을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