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으로 100억대 이익을 취한 혐의로 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59)씨와 시세조종 업자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발행된 퓨리에버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보유하던 코인을 처분해 약 5500명의 피해자로부터 13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퓨리에버 코인은 2020년 발행됐다가 지난 5월 허위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