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SEC 국장 "XRP 비증권 약식판결, 다른 토큰에 선례로 인용돼선 안돼"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인터넷 집행국장이 6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SEC-리플 소송 담당 판사)는 SEC의 중간항소를 기각하며 앞선 XRP 증권성 관련 약식판결 내용이 다른 케이스에 선례로 인용돼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짚었다. 따라서 특정 토큰의 증권성을 증명하는 데 리플 케이스의 약식판결을 인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변호사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판사의 이러한 명령은 자신의 판결이 나머지 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대변한다. 따라서 어떠한 토큰의 상황이 리플 케이스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는 한 증권성 판단에 해당 약식판결을 선례로 인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거래와 같은 '프로그래밍 판매' 방식에 따른 거래는 투자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프로그래밍을 통해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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