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장 "대다수 암호화폐 증권법 적용 가능...중개업체 증권법 준수해야"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사전 공개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증언 내용에서 "대다수 암호화폐 토큰은 미국 증권법이 규정하는 투자 계약의 정의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 토큰이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암호화폐 브로커(중개업체)들도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증권법은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왔다.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증권 거래소, 브로커, 딜러, 청산소 등으로 활동하는 중개업체는 의무적으로 SEC에 등록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연방 증권법이 제정되기 전인 1920년대를 떠올리게 한다. 그만큼 많은 업체들이 증권법을 미준수하고 있다. SEC는 소송을 제기해 불법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규칙 제정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 현행 증권법 중 어디에도 암호화폐 투자자와 발행자가 증권법의 규제와 보호를 덜 받아야 한다고 시사하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게리 겐슬러는 오는 27일 19시(한국시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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