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헬비즈코인 소송서 원고 손 들어줘..."증권법 위반"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법원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헬비즈코인(HelbizCoin) 창업자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원고는 헬비즈코인이 ERC-20 기반 토큰을 발행, ICO를 통해 3860만달러를 모금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펌프앤덤프(헐값으로 산 뒤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풀린 다음 내다파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가격조작 및 사기에 해당하며 증권법, 상품법을 위반했다며 원고 주장을 부분 인용했다. 원고측 변호인 마이클 카노비츠(Michael Kanovitz)는 "이번 소송에서 ERC-20 토큰이 연방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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