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보이스피싱' 소송서 은행 첫 패소…업비트-케이뱅크 핫라인 오류
19일 법조계 및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케이뱅크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케이뱅크 측에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원화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패소한 첫 사례다. 원고 측인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케이뱅크와 두나무 간 핫라인 오류로 피해 금액이 늘어났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양 사가 아닌 케이뱅크 측에만 책임을 물어 피해금액 중 일부를 손해배상액으로 피해자에게 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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