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선위 "기존 비증권형 토큰 거래소, 1년간 '라이선스 의무' 적용 유예"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오늘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의무화 제도 관련 '과도기 규정'을 공개했다. SFC는 "해당 규정은 2023년 6월 1일 이전부터 홍콩에서 운영되고 있던 중앙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플랫폼(VATP) 중 비증권형 토큰 거래만을 제공하는 VATP에게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 플랫폼들은 당장 라이선스가 없더라고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기간에도 홍콩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O) 조항은 준수해야 한다. 과도기 규정은 신규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규제를 준수하려는 VATP에게 합리적인 준비 시간을 내어주고, 라이선스 취득 의사가 없는 플랫폼의 질서정연한 폐업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과도기 규정을 적용받는 VATP는 홍콩 현지 사무소 운영 여부, 현지 직원 채용 및 통제권 여부, 홍콩 기반 주요 인력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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