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시행 전 자율규제로 공백 보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공시 등을 규제하는 2단계 입법이 논의되기 전 업계 의견 및 해외 법안을 참고해 자율규제 형식으로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연합인포맥스가 전했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행 및 유통 과정 중 이해상충 문제나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사업자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법 시행 정도 연구용역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2단계 법안 시행 전까지는 일부 규율 체계 측면에서 빈 영역이 있는데 금융감독원 그리고 업계와 함께 자율규제 형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현재 해외 법안 중 참고하고 있는 것은 유럽 연합(EU)의 미카이며, 미국에서도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율 체계를 만들거나 시행하는 데 참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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