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대상에 코인 포함' 국회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뉴스1에 따르면 국회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도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활동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2대 국회의원부터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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