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홍콩 법원이 문을 닫은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코인 관련 판결에서 암호화폐를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했다. 게이트코인은 지난 2019년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와 분쟁으로 인해 플랫폼을 폐쇄하고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게이트코인 청산인들은 게이트코인이 보유한 암호화폐의 신탁 가능 재산 취급 여부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건 담당 린다 챈 판사는 "암호화폐는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이다. 홍콩은 재산을 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