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해외 영업 이어갈 것…거래소 '존속 불가능' 결정 부당"
뉴스1에 따르면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가운데, 페이프로토콜 측은 해외 영업을 근거로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일 페이프로토콜AG가 빗썸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페이프로토콜 측 변호인단은 "해외 결제 서비스가 실현 가능하다면 투자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프로젝트가 존속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종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선 본안소송에서 다툰다는 방침이다. 단 불수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더라도 빗썸을 비롯한 거래소들의 상장 폐지 결정은 부당하다고 페이프로토콜은 강조했다. 불수리 결정에 의해 중단하는 것은 국내 영업이고 해외 영업은 그대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영업 없이도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들도 많다고 페이프로토콜은 주장했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불수리 결정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해외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래지원 종료로 투자자 보호가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도 거래 지원 종료 사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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