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 범죄수익 최소 4000억원 이상”… 추징보전액 3000억원 달해
KBS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한 범죄 수익이 최소 4천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이 중 3천2백억원 가량에 대해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8명의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해 총 3,231억원대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에 대해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는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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