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청탁' 티몬 전 대표 구속영장 재차 기각
뉴스1에 따르면 간편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 유모씨(38)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사실관계 규명 정도, 다툼의 여지, 방어권 행사의 필요성,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 전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다. 유 전 대표는 티몬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로부터 '테라를 간편 결제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루나 코인 51만여개를 대가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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