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재물 아냐"…'사기·무고' 40대, 검찰 구형의 '절반' 판결
코스닥 회사 인수에 실패한 피해자를 속여 12억원을 챙긴 암호화폐 전문가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자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온라인 게임사 대표이자 암호화폐 전문가 A씨(43)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7일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18년 암호화폐 사업을 추진하던 B씨에게 코스닥 회사 우회 인수를 제안했다. 그러나 B씨는 인수에 실패해 큰 손실을 봤다. A씨는 잃은 투자금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B씨에게서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암호화폐 약 14억1400만원어치를 가로챘다며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의 죄가 무겁다며 7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투자자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횡령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해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형법상 횡령 대상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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