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코인 과세 시작하나…투자자들 '혼란'"
16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의 안정적 운영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분리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진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오는 2025년까지 늦추겠다고 공표했다. 다만 야당이 현재까지 정부·여당의 '2년 유예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다음 달 시행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야당은 "과세 유예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우고 있다.
コメント
おすすめ読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