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자전거래 의혹' 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도 무죄
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2017년 업비트를 운영하며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이유로 든 근거를 대부분 위법수집증거로써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색장소에서 아마존 클라우드 등 원격장소에 있는 업비트 거래내역을 역삼동 미림타워 임직원 컴퓨터를 통해 8번 계정 내역을 다운받아 수집했다"라며 "하지만,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르면 전자서버가 보관돼 있는 장소와 서버에 접속한 장소는 두나무 미림타워 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위치한 서버저장장소에서 내려받은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또 남승현 재무이사의 USB에 있던 자산증거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USB에 있던 자료는 대용량이어서 정보결정권, 재산권침해, 사생활침해 여지가 크다"라며 "영장과 다르게 개인생활과 관련된 자료이거나 두나무 경영상 정보이기 때문에 선별절차 없이 전자정보를 검찰이 일괄압수수색한 점을 인정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소관계에 기초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말했다.
コメント
おすすめ読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