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믹스 '상폐 가처분' 7일까지는 결론내겠다"
포쓰저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일 오전 위믹스(WEMIX)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두나무 등 가상자산거래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치고 7일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며 양측에 5일까지 보충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예고한 WEMIX의 상장폐지일은 12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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