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한국, 가상자산 과세제도 세계 하위권...코인과세 2년 유예 필요"
자본시장연구원이 30일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 수준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입법적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 2년 유예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가상자산 기타소득세제 정비에 있어 분산된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과세정보(거래정보, 취득가액 등)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와 과세당국의 편의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양도로부터의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다른 투자자산과의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지분증명(PoS)에 관한 소득과세에 관해 작업증명(PoW)에 관한 소득과세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특히 하드포크와 에어드랍으로 인해 새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무상성, 재산, 또는 이익의 이전 시기, 증여재산가액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コメント
おすすめ読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