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칠레에서 핀테크,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돼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법안에서는 암호화폐를 '화폐, 상품 또는 서비스 교환 단위의 디지털 표현'이라고 정의했다. 또 금융시장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커스터디 업체 감독 권한을 가진다. 마리오 마르셀 칠레 재무장관은 이 법안이 지금까지 규제되지 않은 회색지대 부문에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칠레 대형 거래소 부다(Buda) 관계자는 "새 규정은 투자유치, 암호화폐 산업 성장에 확실성을 제공한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핀테크, 대체금융 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