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장매매 혐의' 송치형 두나무 회장에 징역 6년 재구형
SBS비즈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에게 2심에서 기존보다 1년 낮은 징역 6년 및 벌금 10억 원을 재구형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에서 공판 종료 10일 안에 구형 의견과 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 검찰은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송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량이 당초보다 낮춰진 주된 배경은 송 회장에 대한 재판이 지난 2018년 시작된 이후 유사한 혐의를 받는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연이어 나온 데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에 기소했던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들과의 선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월 송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당시 재판부는 송 회장 등이 만든 계정이 매매 주문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가상자산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법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도 이유로 꼽혔다. 송 회장의 2심 재판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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