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 코인 환치기 또 나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코인이 팔리는 점을 노리고 수천억 원의 외환거래를 한 중국인과 중국계 한국인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코인을 팔아 얻게 된 뭉칫돈을 해외로 보내려고 유령법인 여러 곳을 만든 뒤 시중은행에는 정상적인 무역거래 대금인 것처럼 속였다. 4,000억 원을 해외로 송금했다. 이들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대가로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 A씨 등 2명과 중국인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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