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소송 '힌먼 연설 이메일 자료 제작' 법원 명령에 이의제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리플과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답변 브리핑에서 "법원은 2018년 윌리엄 힌먼 전 SEC 임원이 돌려준 이더리움 관련 연설 초안 이메일 자료를 제작하도록 강요하는 명령을 내렸다"며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SEC는 "피고(리플랩스 및 리플 공동 창업자 2명)는 일관성이 없는 주장을 하며 힌먼 연설 초안 이메일 자료 제작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 측은 많은 사람들이 힌먼 연설을 근거로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유력 경제지인 포춘도 리플과 같은 토큰이 규제당국의 '탈중앙화 판단 기준'을 충족시키긴 어렵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적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SEC의 힌먼 연설 자료 비공개를 위한 DPP(심의 과정 특권,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 소송 등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주장을 기각하며, 힌먼 연설 영상을 공개해달라는 리플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힌먼 연설은 리플과 SEC 간 이번 소송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당시 SEC 임원이었던 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마켓캡 기준 XRP는 현재 4.03% 오른 0.3868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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