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50억원 넘는 규모의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증여받은 경우 법정 세금 부과 가능 기간인 15년이 지나도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 등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되는 가상자산에 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