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코인사업자 시장 진입 지원하는 'ISMS 예비인증' 내일부터 시행
뉴시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동안 신규 가상자산(가상화폐)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았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에‘예비인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ISMS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 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작년 3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ISMS 인증 등의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경우에 한해 영업 가능하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ISMS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이상 서비스 운영 실적이 필요해 사실상 두 제도 간 상충으로 신규 사업자 신고가 불가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후, 서비스 운영 실적을 쌓을 수 없어 시장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었던 신규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예비인증 세부 점검항목 심사통과 시 '예비인증'을 취득할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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