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가상자산업법의 비교 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보다 대폭 강화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가 도입된다. 50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하면서 20만여 명의 투자자가 손실을 본 루나와 같은 코인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예고 없이 코인을 덤핑(대량 매도를 통한 가격 내리기)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초강력 규제’가 예고되면서다. 암호화폐의 증권신고서인 ‘백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코인판 DART(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의무도 도입된다.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처럼 해외에 법인을 두는 업체도 국내 업체와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