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 영상을 구매하는데 활용된 암호화폐 결제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해 아동 성 착취 영상 구매에 지불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규모가 93만 달러(약 11억 5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동 성착취 영상을 구매하는데 활용된 암호화폐 결제액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결제액은 2018년 대비 32% 증가한 액수로, 2017년보다는 무려 212%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체이널리시스는 "암호화폐가 아동 성 착취 영상물 결제에 사용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아동 성 착취 영상물에 대한 수요의 증가라기 보다는 암호화폐 채택 증가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93만 달러라는 액수는 암호화폐 시장 규모에 비해 작은 수준"이라면서도 "이러한 성 착취 범죄에 암호화폐가 활용된다는 점은 업계가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영상물 결제에 대한 암호화폐 결제 비중이 높아진 데에는 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구매자들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내에서 텔레그램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을 유통한 운영자 조주빈은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거래 내역 추적이 어렵다고 알려진 다크코인 '모네로(XMR)'를 통한 결제를 구매자들에게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이러한 결제의 대부분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블록체인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다.
업체는 "대부분의 결제 금액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정 시간대, 특정 액수의 거래로 추적 범위를 좁히면 많은 패턴을 식별할 수 있고, 범죄자들의 신원과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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