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50억원을 편취한 투자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대표 최모씨(6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106억원의 추징명령도 내려졌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사기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고, 사기 혐의액도 다소 줄었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을 받았다. 최씨가 투자 사기를 주도면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투자 사기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는 회사 직원에게 투자금 수령 내역 자료를 삭제하거나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 "관련 서류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분산해 보관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8년 12월 블럭셀이라는 투자업체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해 150억원을 가로챘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새 암호화폐를 상장하겠다고 홍보했지만 결국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씨는 나중에 투자에 들어온 피해자들이 낸 돈으로 앞서 투자한 이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식으로 업체를 운영을 했다. 이러한 구조로 때문에 피해자들의 투자 피해가 급격히 불어났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씨의 동생과 사촌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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