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STO(증권형토큰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회사들의 규제 부담이 다소 줄어들 예정이라고 코인데스크가 16일 전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달 초 초기 스타트업 자본 형성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통과 시 Regulation A+, Regulation CF(크라우드펀딩)를 통한 증권 오퍼링 상한선이 각각 5000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Regulation A+, Regulation CF 등은 기업들이 공개기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Paul Hastings 로펌 정부업무 담당 변호인 Dina Ellis-Rochkind는 "이번 개정안은 DLT/블록체인 업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했다. LabCFTC 전 대표 Daniel Gorfine는 "이번 개정안으로 토큰을 중심으로 한 규제 적격 증권 오퍼링 수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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